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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끄입니다.

 

결혼하면서 2년간 전세로 살았는데요.

전세 계약을 할 때가 전세시세가 높을 때였고 2년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에는 전세 시세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2년 더 암묵적 갱신으로 더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를 3개월 앞두고 갑자기 주인 할머니가 시세보다 높게 살고 있는 저희에게 5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지 뭐예요.

 

바로 이런 게 집 없는 설움이구나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LH 행복주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모집 공고를 때마침 하고 있어서 LH 행복주택 신청을 하였는데 바로 지난주 당첨이 되었어요.

 

뉴스에서 LH 행복주택에 대해서 볼 때에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 분들이라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행복주택 신청하고 담청 후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사진 아래에 설명 첨부할게요.

 

 

LH 행복주택 신청 후에 당첨 발표일까지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일은 없어요.

LH 행복주택 당첨 발표는 발표일에 LH청약센터 오후 4시 이후에 접속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당첨자 조회를 누르시면 '당첨/낙찰자 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했던 LH행복주택 공고문을 찾아주세요.

 

 

해당 공고문 옆에 보시면 당첨자 명단이 있고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 동호가 함께 나오는데요. 당첨동호수는 무작위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발표일 당일 당첨 문자가 오고 발표일 이후에 LH 행복주택 신청 당시 주소지로 계약 안내문이 우편으로 올 거예요.

저는 당첨일로부터 3일 정도 되니까 집으로 왔어요. 혹시 행복주택  신청 이후에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전입신고를 안 하셨더라도 LH 행복주택 담당 지사로 전화하셔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주소지 변경을 해주세요.

주소지 불명으로 인하여 계약 안내를 못 받아 계약을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고 하니 이런 무서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자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에 한하여 현장 계약을 실시하고 이외에는 모두 전자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금을 지정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안내문에 나와있는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30분 정도 지나면 LH콜센터에서 입금 확인 문자가 옵니다.

 

잠시 후에 LH행복주택 지사에서 계약서를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송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계약을 진행하라는 문자를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였어요.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공공주택계약-LH전자계약'을 클릭해 주세요.

 

계약유형 선택에서 '행복주택'을 입력해 주세요.

 

 

 

행복주택을 누르니까 바로 해당 전자계약이 조회되었어요.

 

전자서명의 '서명'을 클릭하니 '주택 임대차계약서' 팝업창이 뜹니다.

 

계약서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서명을 누르셔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계약일에 오늘 날짜가 입력되었어요.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 전까지만 이체하시면 된다고 해요.

LH 행복주택의 좋은 점이 저처럼 시세 무시하고 무조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는 주인이랑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해서 당첨되었어요.

저처럼 신혼부부이신 분들 모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LH 행복주택 알아보시고 당첨되셔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마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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