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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토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7월 18일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만약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근로를 하기보다는 실업을 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실업률은 정부로써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진 아래에 설명 덧붙일게요.

2019 근로장려금 개편된 내용이에요.
크게 나누면 신청 범위를 넓혀 금로장려금 혜택을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개편되었고,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을 다음 연도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안 전에 시행되던 방식과 개편된 내용을 비교한 표예요.
연령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 최대 지급액 모두 현행에 비해 개편안의 범위가 모두 넓어졌거나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연령, 재산, 소득요건은 납세 의무자들이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국세청에서 다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생각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신청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 개편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편은 6번 지급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개편이 되기 전에는 2018년 소득에 대해서 2019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이면 함께 신청을 하거나 해당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문자로 안내를 받고 신청을 5월에 했습니다.
참고로 5월 1일~5월 31일 : 정기신청이라고 하고 6월 1일 이후 신청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2018년도에 발생했는데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다음연도인 2019년이기 때문에 수급 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개편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당해연도'니까 2019년도 소득을 '반기별'이니까 2019년도에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상반기 : '2019년 1월분 ~ 2019년 6월분 소득'에 대하여 --> 2019. 8.1 ~ 9.20 신청하면 --> 2019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 '2019년 7월분 ~ 2019년 12월분 소득'에 대하여 --> 2020.2.21 ~ 3.20 신청하면 --> 2020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음 해 9월 말 : 2019년도 귀속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수급해야 할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지금까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개편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수급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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