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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끄예요.
9월에 행복주택 당첨돼서 계약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10월 초에 다른 행복주택에도 당첨되었어요! 신랑이랑 상의해서 지하철역이랑 좀 더 가까운 10월 초에 당첨된 행복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10월 초에 당첨된 행복주택 계약을 오늘 마치고 기존에 계약했던 행복주택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사진 아래로 설명 덧붙일게요.

해약신청을 위해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매입임대/전세임대 - 계약정보'로 들어가 주세요.

자동으로 계약정보조회 창이 나올 텐데요. 왼쪽의 고객 서비스 배너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항목이 많이 뜨는데 중간 정도에 '온라인 해약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임대주택 해약신청 화면인데요. '해지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서 수정 및 해지취소가 불가하다'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혹시 실수할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기본 정보가 불려 오고 빨간색 체크된 부분만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 정보가 불러져서 나오고 빨간 체크 표시된 부분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주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퇴거 예정일'은 오늘로 선택했고 (퇴거 예정일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 오늘 날짜로 선택했지만 혹시 모르니 해당 담당 공사에 문의하신 후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해약 사유'는 '다른 임대주택 입주'로 선택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약해지 시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데요.
'다른 임대주택 입주'의 경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서 다행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약금 면제 사유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임대주택 입주' 이외의 위약금 면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봐 주세요.

보증금 대체 요청도 가능하네요~~해약신청 전에 이사갈 행복주택의 계약금과 잔금을 치렀는데 만약 보증금 대체요청도 가능한 줄 알았다면 대체 요청을 했을 텐데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사업체는 입력 안 해도 될 것 같았지만 그냥 입력했습니다.

아마도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추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퇴거 신청할 때도 '해약신청'에 해당돼서 '퇴거 예정일이 휴무일인 경우, 퇴거예정일 직전 근무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선택항목이 있나봅니다.
이런 경우 퇴거예정일이 곧 이사 가는 날이기 때문에 퇴거 예정일을 신중하게 입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해지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수정 및 해지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행복주택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니 '다른 임대주택 입주'의 사유로 해약을 할 경우 공사에서 자동으로 다른 임대주택 계약건이 검색돼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해지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개개인마다 해지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꼭 해지하는 행복주택 담당자와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문조사 버튼을 누르면 '현 거주지'와 '이주 예정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한 뒤 '신청정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신청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첨부서류' 안내가 나와있네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서류 첨부하고 왔습니다.

혹시 저처럼 사정이 생겨서 당첨된 행복주택을 해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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