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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끄입니다.

 

엄마랑 신랑의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가 대신 신청했었는데요.

2018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액이 소득세와 지방세 포함해서 7월 중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국세청에서 신청했어요.

저 같은 중도 퇴사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밑에 설명 붙일게요~

 

신고/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신고/납부'에서 신청하는데요.

경정청구 신청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셔서 2018년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노란색 박스 안의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달까지만 체크하셔서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간혹 2018년도 전체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실수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실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중도 퇴사자 분들은 유의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신고/납부'를 누르고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를 눌러주세요.

 

소득세법 상 소득의 분류에 따라 신고서가 다른데요.

 

 

저는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했습니다.

 

귀속 연도에 경정청구 신청할 년도를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기 때문에 2018년을 지정하고 조회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사항을 입력해야 해요.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조회가 되고 연락처만 추가해 주세요.

저장 후 다음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근로소득 신고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보시고 입력되지 않은 부분을 차례차례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칸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받은 자료에 입력된 부분만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다 마친 뒤 맨 아래 '납부(환급) 세액'에 -가 뜬 금액이  환급될 세액입니다.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 완료'를 눌러주세요.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정상 접수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Step2. 경정청구서 제출 내역 확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신고를 놓치셨거나 혹은 중도 퇴사하신 분들 모두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연말정산 경정청구하셔서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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