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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하여 주고 조세 및 인력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변경신고를 했는데요.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아래에 설명 덧붙이겠습니다.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와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로 받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가시면 정부의 다양한 기업 R&D 지원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변경신고했을 때 변경신고하는 사이트를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돼요.

 

 

연구소/전담부서 탭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신규 설립 및 변경신고를 위한 사이트 바로가기가 나와요.

 

 

회사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변경신고안내 탭에 가셔서 변경 신고하기를 눌러주시면 마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변경신고 버튼을 눌러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를 눌러 주시면 돼요.

 

변경신고 후에 ‘신고 내역 보기’를 눌러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고한 내역과 첨부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변경신고서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변경신고가 처리된다고 해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추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등의 불이익받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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